잔반 재활용 처벌규정이 발효된 7월4일부터 10월8일까지 97일간 시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1만9천935곳을 대상으로 펼쳐진 이번 점검에서 주류 취급 음식점 등 994개 업소를 집중 점검해 40곳(4.02%)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또 25개 자치구는 1만8천994개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위주의 점검을 벌여 위반 정도가 심한 업소 14곳(0.07%)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밑반찬이나 찌개용으로 사용되는 김치를 재사용한 경우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나물류 등의 밑반찬 재사용한 업소고 11개, 마늘이나 오이ㆍ당근 등을 재사용한 경우가 11건 등이었다.
남은 밥을 누룽지로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업소도 5곳, 과일이나 마른안주를 재사용한 경우도 각각 7건과 3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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