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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말 듣고 보험 변경하면 이런 낭패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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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말 듣고 보험 변경하면 이런 낭패 당한다"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09.10.19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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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홈쇼핑을 통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회사의 권유로 보험을 변경했으나 기존 보험이 해지돼 1년 넘게 납입한 보험금을 날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행히 본지 제보 이후 회사측은 원금을 모두  환불해 주는 것으로 원만한 해결을 이뤘다.

인천시 중구 송월동에 사는 양 모(남.54세) 씨는 2007년 7월 12일 홈쇼핑 광고를 보고 동부화재 '운전자안심플랜Ⅴ'에 가입했다. 가입조건은 15년 납입, 80세 만기로 매달 2만9천900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50% 를 환급받는 것이었다. 

1년 5개월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2008년 12월 동부화재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양 씨에 따르면 직원은 'YES80세Ⅸ운전'이란 보험 상품을 소개하며 매달 보험료 2만9천800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이전에 낸 보험 원금이 만기까지 보장된다고 갈아탈 것을 권유했다는 것.

양 씨는 기존 보험을 해약하지 않은 채 원금이 계속 보장되고 조건도 더 유리하다 생각해 직원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1년이 채 안 된 2009년 10월 7일 동부화재의 다른 직원이 전화해 또 다시 다른 보험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보험가입 후 매년마다 보험변경을 재촉하는 게 의심스러워 기존 보험에 대해 문의하자 담당직원은 ‘기존보험(2007년 가입)은 이미 해지가 돼 가입자 통장으로 5만여원의 환급금이 입금됐다’고 안내했다.


1년5개월 동안 원금만 45만원을 납부했는데 겨우 5만원 환급금으로 해지 처리됐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양 씨가 보험변경을 권유했던 직원이 해지 없이 원금이 보전된다고 안내했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양 씨는 보험사측에 2008년 12월 당시 직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통화내용을 CD로  복사해 지난 12일 우편으로 보내왔다.  녹취록에도 '보험을 변경해도 기존보험 해지없이 원금이 만기까지 계속 보장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험해지'에 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양 씨는  "더 나은 보험 상품이 있다며 변경하라고 해서 바꾼 건데 1년 이상 납입한 보험금을 못 받는 줄 알았다면 누가 바꿨겠느냐”며 “이는 보험사가 보험변경 시 가입자가 알아야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관계자는 "소비자 요구대로 기본 보험금은 모두 환불해 주고 현재 보험은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금 환불 연유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환불키로 한 것일 뿐 소비자의 주장이 옳다거나 회사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다.소비자가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는 이상 내용을 검토해 현장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양 씨는 지난 10월 15일 전화를 통해 "보험사측이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전액 환불해주기로 약속했다"며 "처음에는 보험 모두를 해지할 생각이었으나 보험사 측의 요청으로 변경한 보험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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