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14일 이모(45)씨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7년 초 옆집에 사는 권모(31.여)씨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다툰 것이 형사처벌을 받게된 발단이다.
권씨가 대문 앞에 내놓는 쓰레기가 보기 싫다며 이씨는 권씨와 시비를 벌였고, 결국 몇 달 후 권씨가 다른 동네로 이사하면서 갈등은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권씨가 이씨의 동네인 은평구 응암동에서 마트를 운영한 탓에 이들 주부의 악연은 이어졌다.
옷수선점을 운영한 이씨는 가게 앞에 붙여놓은 광고 문구가 계속 없어지자 권씨의 소행으로 의심한 나머지 보복에 들어갔던 것.
집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권씨 마트의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면 수신자들이 마트에 항의 전화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해코지를 했다.
이씨는 올해 8월부터 한 달간 마트 전화번호로 인터넷 등에서 번호를 확보한 470명에게 `딸 성폭행 안 당하게 조심해라' 등의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사람 중 200여명이 마트에 항의전화를 했고, 권씨는 일일이 해명하느라 마트 업무에 큰 지장을 받자 경찰에 신고해 이씨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유통기간이 초과한 고추장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마트를 찾아가 10만원을 요구해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