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문제로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던 동방신기 멤버 3명과 SM엔터테인먼트의 계약분쟁과 관련해 합의가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을 불러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은 지난 7월31일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