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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사망자 주민번호로 가입자 유치'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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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사망자 주민번호로 가입자 유치'철퇴'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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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자를 유치한 4개 통신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월 말 현재 개통 중인 4천305만 이동전화 회선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조회한 결과 약 33만회선(28만명)이 행안부 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번호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정상가입 이후 주민번호가 말소된 회선을 제외한 10만3천86회선을 조사한 결과 이통사가 사망자 주민번호를 이용한 자를 가입시킨 경우가 6천583회선,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3만9천302회선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LG텔레콤이 2만2천761건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 1만485건, 구 KTF 8천263건, KT 4천376건 순이었다.

방통위는 LG텔레콤 2억2천700만원, SK텔레콤 1억4천400만원, 구 KTF 1억2천400만원, KT 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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