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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반 동성애 처벌 조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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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반 동성애 처벌 조항 삭제해야"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5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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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조항은 이미 헙법재판소에 위헌제청된 상태다.

  전북대 법대 송문호 교수는 15일 '군형법과 병사의 인권'이란 논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군형법 제92조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이 조항을 없앤다 해서 군대가 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 행위는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군형법 제92조에는 '계간(鷄姦.남성간 성행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송교수는 그러나 현재 동성애자 군복무를 금지하는 국가는 미국, 터키, 러시아, 폴란드 등 몇 나라에 불과하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동성애자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형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행동을 처벌하지 않는 반면 군형법은 합의된 성행위도 처벌하고 동시에 징계를 해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변태적 성벽자'를 포함하고 있다. 동성애자로 드러나면 전역조치된다.

송 교수는 "만약 제92조를 존치시킨다고 한다면 '계간'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병영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으로 군기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 논문을 지난 주말 열린 한국형사법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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