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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장만 맞벌이 30년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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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장만 맞벌이 30년해야 가능"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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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우명환 기자] 로또에 당첨됐는데 당첨금을 찾을 수없다면?

 

일확천금을 거머질 수있다는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이 미달돼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총 1049가구가 배정된 4개 시범지구 보금자리 특별공급에 877명만이 신청해 172가구(16%)가 미달됐다.

 

특별공급은 3자녀 특별가구, 신혼부부 가구, 근로자생애최초가구와 기타 보훈처, 중소기업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으로 입주가 사실상 확정된 이들이었다.

 

이 때문에 반값으로 서민 주거복지를 도모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허실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단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그린벨트까지 풀어 지은 '특별'아파트로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4개 시범지구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3억~4억3500만원대에 달한다. 가장 비싼 세곡.우면지구 4억~4억3천500만원, 하남 미사지구 3억4천만원, 고양 원흥지구 3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원흥과 미사지구는 주변 시세에 비해 60~70%선, 세곡.우면지구는 50%선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세곡 우면지구의 경우 일원동 푸른마을 102㎡의 시세가 7억6000만~8억3000만원, 우면동 동양고속 아파트도 6억7000만~7억원 사이임을 감안하면 2배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있다.

 

풍산지구도 동부센트레빌 107㎡ 시세가 4억3천만~4억9천만원으로 미사지구 분양가 3억4천330만원에 비해 1억1천670만원의 차익이 생긴다.

 

이 때문에 ‘반값아파트’ ‘2배의 확정프리미엄’ ‘로또’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졌지만 정작 정부가 대상자로 선정한 서민층으로선 엄두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다.

 

최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통계청의 가계 소득자료와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2인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가 37.5년을 일해야 서울 아파트 한 채(5억6000만원을 살수있다고 밝혔다.

 

세곡.우면지구의 84㎡, 4억원대 보금자리를 분양받으려면 결국 부부가 30년 가까이 벌어 놓은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20대 중반부터 돈을 벌었다고 해도 50대가 돼야 구입이 가능한 천문학적인 돈이다.

 

분양 받은 후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에 달해 예전처럼 빚을 내 분양을 받은 다음 바로 되팔아 프리미엄을 챙길 수있는 여지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만한 자금을 축적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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