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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벌금형, 상습 해외원정 도박 혐의 1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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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벌금형, 상습 해외원정 도박 혐의 1천만원 선고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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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상습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형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장성훈 판사는 15일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혜성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도박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과 도박 액수, 도박 경위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마카오에서 1억4000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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