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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9년간 '눈먼' 초과수당 '묻지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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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9년간 '눈먼' 초과수당 '묻지마'지급"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6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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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이 작년까지 9년 동안 확인절차도 없이 모든 직원에게 매월 15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공단이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자료파악이 불가능한 1999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든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 149억4천700만원을 나눠줬다.

 직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모든 직원이 매월 15시간씩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다.


공단측은 "직원의 처우개선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초과근무수당 기본지급 제도를 도입했다가 올해 1월부터 기본지급 제도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초과근무수당 15시간 기본지급 제도 폐지이후에는 공단 직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단 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은 월평균 12.9시간이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71.4% 증가한 19.9시간으로 집계됐다.

김태원 의원은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직원들이 그동안 하지 않던 초과근무를 억지로 했다고 볼수 없다.기본지급 제도 폐지로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자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야근을 했다고 허위 보고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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