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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아버지. 이혼 뒤 9살 딸 수시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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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아버지. 이혼 뒤 9살 딸 수시 성폭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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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6일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는 영혼의 살해에 준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정신적 상처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6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딸(9)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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