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6일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는 영혼의 살해에 준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정신적 상처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2006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딸(9)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코웨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말레이시아·미국·태국서 고성장 백화점 3사 상반기 실적 희비...신세계·현대-뒷걸음질, 롯데-비용절감 선방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 통합환경허가 미이행 제재 임박 쿠팡, "'항공직송'으로 제주 앞바다 갓 잡은 갈치 수도권 고객도 새벽배송" CJ대한통운, "하반기 '매일 오네' 효과 가시화 될 것" "위약금 없다" 안내해 따랐다가 독박썼는데....보상은 "미안" 사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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