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아동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가장 비겁하고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착실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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