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물류업체 대한통운의 지사에서 본사로의 고질적인 상납이 수년간 이뤄졌던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공금 22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이국동 사장은 부산지사장 시절인 2000∼2005년 선사하역료 등 명목으로 빼돌린 돈의 일부를 자신의 전임자인 본사 사장에게 상납했다.
이 사장은 당시 부산지사 기획팀장이던 유모(구속기소)씨를 시켜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상납토록 해 본사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대한통운 자회사 대표 김모씨는 이 사장 후임으로 부산지사장이 된 2005년 7월부터 2년여간 74억원을 횡령했고 그중 일부를 본사 사장이 된 이 사장에게 상납했다. 김씨의 횡령을 도운 정모(불구속 기소)씨는 유씨의 후임으로 부산지사 기획팀장에 임명된 인물로 밝혀졌다.
‘부산지사 기획팀장→부산지사장→본사 사장'이라는 고질적인 상납고리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적어도 7년간 유지됐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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