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은 2005년 285건에서 2006년 333건, 2007년 380건, 지난해 422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벌금형등 재산형이 선고된 사건은 51.2%(216건)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0.4%(44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 10건 중 6건(61.6%) 으로 집계됐다.
2005부터 2007년까지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비율도 매년 60% 안팎을 기록했다.이는 같은 기간 일반 명예훼손 사건의 양형과 비슷한 수치다.
이 의원은 "명예훼손 고소가 남발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처벌을 받는 만큼 인터넷을 통한 근거 없는 비방은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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