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18일 "8개 제약회사가 대구·경북 지역 11개 병원에 자신들의 약 처방을 조건으로 금품 등을 줬다는 익명의 제보가 전송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약값을 최대20%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터진 사례다.
협회는 금품수수 정황이 확인되면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한 뒤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들 8개 제약사 가운데는 영세 제약사 뿐 아니라 중견 제약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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