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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추돌사고 앞차도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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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추돌사고 앞차도 30% 책임"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8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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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잘못 진입해 급정거해 뒷 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앞 차에도 30%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잘못 들어와 급정차한 A씨의 과실은 30%, 뒤따르다 추돌한 B씨의 과실은 70%라고 심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뒷 차가 100% 책임을 져야하지만 앞서가던 차량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급정지하면 앞 차도 20-30%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데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거나 하이패스 카드를 잘못 설치해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앞 차에도 책임을 져야한다. 

심의위원회는 뒷 차도 규정 속도(30km)를 어기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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