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김포공항의 소음자동측정시스템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항공기 14편 가운데 13편이 대한항공, 나머지 1편은 일본항공 소속으로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김포공항 주변 12곳에 소음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 시스템별 소음 기준(79.8∼86.7㏈)을 초과한 항공기가 적발되면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하고 있다.
적발된 항공사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되는 소음부담금(보잉 747-400이 395t으로 국제선을 운항할 경우 31만4천원)과 같은 액수의 벌과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작년 7∼12월 전체 69건 가운데 일본항공이 51건 적발돼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 8건, 아시아나항공 2건, 나머지 8건은 북한의 고려항공이었다.
박 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올해 적발 건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대한항공은 "운항 횟수가 많고 큰 비행기가 많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정상 운항에서도 기상 여건에 따라 적발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소음 기준이 외국 공항에 비해 너무 엄격해 서울지방항공청에 기준 재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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