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기업에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 가입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대가로 가입을 강요하면 '구속성(꺾기) 보험계약 행위'에 해당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은 꺾기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꺾기가 성행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52개 금융기회사에 가입된 퇴직연금의 적립액은 8조2천597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2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계약건수는 6만4천148건으로 20.3%, 가입 근로자는 138만1천209명으로 23.4% 늘었다.
금감원은 11월에 금융권의 퇴직연금 판매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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