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19일 "소비자가 조수석 에어백을 갖추려면 같은 차종에서 최고급형을 선택하도록 선택사양(옵션)을 제한하는 등의 옵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부터 현대ㆍ기아차, 지엠대우, 르노삼성 등 자동차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제제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배정과 관련, 소비자의 마일리지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마일리지의 소멸 시효를 두는 것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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