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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탐대실 온라인 직거래~자칫하면 코 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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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탐대실 온라인 직거래~자칫하면 코 잘린다"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8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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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한 푼이라도 싸게 사겠다고 오픈마켓에서 직거래 이용했다 잘못되면 '낙동강 오리알'되기 쉽상이다.

오픈마켓서 직거래로 제품 구입 시, 입금 후 판매자가 잠적하는 사기를 당하거나 환불 및 반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직거래 판매자들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지만 잘못되면 아예 모두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직거래의 경우 오픈마켓의 중개 없이 이뤄지는 직접 거래로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이 빠져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구매 이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 해당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재 도움마저 받을 수 없다.

직거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오픈마켓들은 직거래 방지를 위해 판매창에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암암리에 이뤄지는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업자) 등 사업자와 관계가 아닌 직거래 같은 개인 대 개인간의 관계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사적인 계약관계에 해당해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오픈마켓을 통한 직거래 유도와 관련된 사기건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에 사기건으로 신고하고 송금 받는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직거래 낚시질에 걸려 120만원 '홀랑'" 

서울 강남구의 이 모(여.40세)씨는 지난 16일 부모님 선물용으로 G마켓에서 LG X캔버스 TV를 138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화면하단을 보니 직거래전화번호가 붉은색으로 떠 있었고, 10%할인이라는 말에 판매자와 통화하게 됐다.

판매자는 "G마켓에 구입을 취소하고 현금 입금하면 118만원까지 할인해 주겠다"며 이 씨를 현혹했다.

이 씨는 한 푼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 G마켓으로 주문한 내역을 취소하고 판매자의 통장에 저녁 9시30분쯤 현금을 입금했다. 판매자는 다음날 오후 4시까지 배송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TV가 오기로 한 시간이 훌쩍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든 이 씨가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불통이었다.

사기 당했음을 직감한 이 씨가 G마켓 측에 판매자에 대해 문의하자 사업자의 개인전화번호를 알려줬지만 무관한 편의점 연락처였다.

G마켓 측도 "당사자 간 직접 결제한 거래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 충전기 잦은 고장에도 '직거래라 난 몰라~'

경북 경주시의 문 모(여.32)씨는 지난 7월 옥션 경매를 통해 2만3천원에 MP3를 구매했다. 부속품인 충전기는 따로 구입하고 배송비도 지불했다. 제품 도착한지 2주가 채 안 돼 충전기가 고장 나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충전기를 별도 구입하라며 재 입금을 안내했다.

문 씨가 재구입 했으나 사용한 지 2주 만에 충전기의 플러그 부분이 엿가락처럼 휘어버렸다. 문 씨가 판매자한테 다시 연락하자 이용자 과실로 몰았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구입했지만 충전기의 콘센트가 없는 채로 배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놀란 문 씨가 항의하자 판매자는 "콘센트는 원래 처음 구입 때만 주는 것이며 따로 전파상에서 구매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충전기에 맞는 콘센트를 따로 파는 곳은 없었고 금전적 손실에 본체마저 사용불능 상태에 처했다. 

옥션 측에도 항의했지만 "직거래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답변만 돌아왔다.

◆ 판매자 감언이설에 ‘눈뜨고 코 베여’

부산시 주례2동의 박 모(남.39세)씨는 지난 7월 인터파크에서 냉장고를 구입하려다 직거래 할인문구를 발견했다. 80만원 짜리 냉장고를 68만원까지 할인해준다는 판매자의 말에 TV 등 215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 입금했다.

그러나 이튿날 박 씨가 해당 판매자의 판매창을 찾아봤지만 온데간데없었고 이후 판매자는 잠적해버렸다. 사기를 당한 박 씨는 인터파크에 해결을 요청했지만 "직거래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박 씨는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인터파크에 입점한 업체라 믿고 입금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 황당하다"며 "아무리 유명 오픈마켓이라도 직거래 사기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뒤늦은 후회로 땅을 쳤다. 

                                                              <사진-SBS, H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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