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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때 케이블TV 엉성하게 해지하면'원금+이자'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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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때 케이블TV 엉성하게 해지하면'원금+이자'폭탄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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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이사할 때 케이블 방송 서비스 이용 계약을 확실하게 해지하지 않으면 요금 폭탄 맞기 십상이다.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해지가 됐다는 서면이나 녹취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의정부시 신곡동의 박 모(여.46세)씨는 2007년 4월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이사하기 전 이용하던 C&M우리케이블방송은 해지 신청했다. 이후로 케이블방송에 대해 잊고 살다가 최근 납부하지 않은 14만원을 내라는 채권추심이 도착해 화들짝 놀랐다.

분명 해지 한 줄 알고 있던 박 씨는 회사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2007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년 4개월간 미납된 요금이 있으니 납부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월 요금 6천600원에 이자까지 붙어 약 14만원의 돈이 청구됐다. 박 씨가 이사를 하면서 분명 해지를 했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낼 수 없다고 하자 만약 돈을 안내게 된다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박 씨는 "이사 가고 난 후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이용요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 대부분 2~3개월만 미납해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연락해 받아내는데 1년이 넘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C&M케이블방송 관계자는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그 동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고객이 이사 가면서 해지처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 관련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면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금액의 감액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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