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설계사 설명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는 뒷통수 맞기 십상이다.
어금니를 발치한 후에도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당한 피해가 대표적이다.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김 모(여․26세) 씨는 2007년 9월 사랑니과 어금니를 함께 발치했다. 사랑니로 인해 어금니까지 함께 상했기 때문. 김 씨는 나중을 생각해 임플란트를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당시 비용이 250만원 상당이었기에 고민에 빠졌다.
그 때 김 씨 지인과 친분이 있던 ING생명 설계사가 다가왔고 속사정을 얘기했다. 설계사는 'ING생명의 보험상품 중 임플란트가 되는 보험이 있다, 치과보험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ING생명밖에 없다'며 가입을 권했다.
김 씨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어금니를 발치한 지 일주일 되는 시점에 ING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막상 가입은 했지만 치조골 이식술 부작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2년여를 미루다가 올해 10월 초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했다. 수술비로 170만원이 나와 보험사에 연락 후 임플란트 진단서와 어금니 발치 진단서를 보냈다.
하지만 보험사는 '어금니 발치일이 보험 가입 전이라 지급대상이 안된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또한 임플란트 보험이 아닌 보험 특약사항에 치조골 수술비 보상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즉각 설계사에게 항의하자 '어금니를 그 때 뽑았었느냐, 사랑니만 발치한 줄 알았다, 임플란트 보험이라고 판매한 적 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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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설계사에게 전후 사정을 모두 얘기했음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을 가입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대라고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김 씨와 설계사의 주장이 너무 달라 보험사에서 3자 대면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ING생명 마케팅부 관계자는 "가입자는 보험 가입 전 치아가 발치된 상태에서 보험 가입 후 임플란트 식립에 따른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경우로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김 씨와 설계사의 주장이 너무 달라 만일 추가 주장이 있을 시 3자 대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