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KT'더블프리'는 엉큼한 '거머리'"
상태바
"KT'더블프리'는 엉큼한 '거머리'"
"모르면 20년 빨릴 수도 있어".."환불 받으려다 홧병"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04 08: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국내 최대 유선전화업체인 KT(회장 이석채)가 멋대로 가입시킨 요금제로 소비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KT가 가입자 몰래 '더블 프리'란 요금제로 가입시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더블프리 요금제란 집 전화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통화 할 때 일정금액을 내면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로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집 전화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득이 되는 요금제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집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다보니 할인을 받는 요금보다 매달 정액으로 나가는 요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는 격. 더욱이 이 같은 요금제가 쥐도 새도 모르게 가입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다. 소비자가 모르면 10년, 20년 거머리처럼 통장에서 돈을 뽑아 가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더블프리'요금제 피해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물론  포털사이트,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KT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 소비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KT관계자는 "더블프리 요금제는 약 5년 전에 시작됐지만 집 전화 이용이 줄어든 지금은 더 이상 가입을 받지 않는다. 고객의 신청을 통해 가입되지만 집 전화라는 특성상 가족 중 한명이 가입을 해도 누가 가입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경로, 시기 등의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환불해 주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 이어져 분기별로 한 번씩 공지를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문제가 오랜 기간 불거져 나왔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KT가 과연 해결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요금 먹는 하마 '더블프리'

성남시 수정구 권 모(남.24세)씨의 어머니는 가끔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불평을 했다. 권 씨는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려니 그냥 흘려들었다. 최근 우연한 기회에 다른 가정집 전화요금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금액이 컸다.  이상하게 여긴 권 씨가  요금명세서를 살펴보니 요금청구내역에 '더블프리'라는 요금으로 매달 8천500원이 4년 동안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님이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권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몇 차례에 걸친 통화 끝에 "요금제에 가입돼 있긴 하지만 가입시기와 가입방법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지금까지의 요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권 씨는 "만약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엄청난 금액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을 것이다. 회사 측은 뻔뻔한 태도로 '환불해 주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보여 더욱 기가 막히다"며 "분명 우리 집의 경우처럼 부당한 요금을 내는 일반 가정집이 많을 것이다. 잘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돈이 KT로 흘러갈 수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익 많이 봤으니까 환불 못해줘"

서울 숭인동 노 모(여.30세)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KT의 더블프리 요금제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혹시나 싶어 집 전화 요금명세서를 봤더니 역시 가입돼 있었고  매달 약 5천원의 돈이 인출되고 있었다. KT로 확인하자 "더블프리요금제 가입으로 (노 씨가)이익을 많이 봤다. 가입 경위는 확인할 수 없다"는 대답으로 무마하려 했다.

노 씨는 "사용내역을 받아 봤더니 가장 많이 쓴 달의 요금이 7천원, 적게 쓰면 8백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도 매달 5천원씩을 빼갔으면서 이익을 봤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린다"며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을 환불받으려다가 오히려 화병이 나게 생겼다. 이러고도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녀 가입' 주장하다 녹취 자료 없으니 환불

서산시 대곡리 고 모(남.26세)씨는 지난 6월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부모님은  "KT더블프리 요금제에 가입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고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2005년부터 집 전화에 '더블프리'요금이 청구된 것을 알고 가입여부를 확인 했던 것.

부모님이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자 KT 측은 "자녀가 가입했을지도 모른다"며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고 씨가 직접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가입경로를 묻자 그제야 KT는 "녹취된 파일이 없다"며 지금까지 낸 요금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고 씨는 "인터넷으로 '더블프리'에 대한 부당함을 많이 봤지만 내가 겪게 될 줄을 몰랐다. 모르고 넘겼으면 엄청난 돈을 강탈당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대로 2009-11-04 11:00:59
소비자? 누구? 미친...
흠집내기 기사라는게 한눈에 보인다...으이그! 아직도 이런 데가 있다니..쯧쯧! 앞으로는 그러지 말기를 기도하고 불공 드려야 겠다..한심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