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연기자 전혜빈(26.여)씨가 광고 문제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웨딩업체인 O사는 전씨가 계약에 따라 촬영을 마치고 집행 중인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결혼박람회의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전 씨와 영화촬영 감독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앞서 O사를 상대로 영상 광고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천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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