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초콜릿은 4일 “신동엽 씨가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전속계약서를 사후적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자료를 발견해 지난 3일 전속계약해지 및 관련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디초콜릿은 지난 10월 "신씨와 합의된 전속계약금은 10억 원으로 이를 20억 원으로 표시한 전속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며 신동엽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디초콜릿은 신동엽이 설립해 대표이사로 있던 디와이엔터테인먼트를 200억 원에 인수한 뒤 지난 6월 흡수합병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