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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주니 이동통신 의무약정 가입자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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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주니 이동통신 의무약정 가입자 '쑥쑥'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05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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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의무 약정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했다.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있는 유리한 조건이어서 선호되고 있다.


의무약정제란 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간 가입한 이통사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 도입됐다.

1년 5개월이 지난 9월 말 현재 이통 3사의 의무약정 가입자는 모두 2천62만명으로 전체 가입자(4천765만명)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가입자 10명 중 4명이 의무 약정 가입자인 셈이다.


업체별로는 살펴보면 KT가 전체 1천490만명의 고객 중 절반이 넘는 58%가 의무약정 가입자였고, LG텔레콤은 862만명 중 43%인 373만명이었다.

SK텔레콤은  2천413만명의 고객 중 34%인 825만명이 의무약정 가입자였다.

의무약정 기간은 24개월이 가장 많았는데, KT는 약정 가입자 중 24개월 약정이 92%를 차지했고, LG텔레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95%였다.

이는 의무약정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주기 때문으로, 통상 이통사들은 24개월 약정시 약 2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약정제는 빈번한 번호이동을 막아 단말기 과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데다 이통사 입장에서도 장기 우량고객을 늘릴 수 있어 안정적 마케팅 정책의 토대가 된다는 평가다.

실제 의무약정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이통 3사의 월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30만 건으로 떨어지는 등 시장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의무약정 가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무약정 기간중 휴대전화가 고장 나거나 분실될 경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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