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국방부, '저질 육류 부정납품' 농협에 38억 소송
상태바
국방부, '저질 육류 부정납품' 농협에 38억 소송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05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가 쇠고기와 돼지고기 부정납품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38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8년 국방부 급식방침에 따라 거세육우와 규격돈갈비를 납품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젖소, 육우암소, 육우수소, 모돈(母豚)갈비를 인도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라며 “농협이 군부대에 납품한 육류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식육가공업체인 K사 등은 2008년 잦은 출산으로 지방이 빠져나가 육질이 질기고 가격이 싼 젖소정육이나 모돈갈비를 거세육우와 규격돈갈비로 속여서 농협 인천사업소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고 관련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