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콘도 부도나면 회원이 리모델링 비용 덤터기"
상태바
"콘도 부도나면 회원이 리모델링 비용 덤터기"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11.11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부도난 콘도 회원들은 리모델링 비용을 뒤집어 쓰고 보증금 반환도 20년간 미뤄질 수 있다?


부도난 콘도를 인수한 업체가 기존 회원권을 승계하면서 회원들에게 모델링 비용을 청구하고 보증금 반환기간도 20년간 연장해 회원들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업체 측은 콘도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콘도 회사는 2006년 삼립개발의 하일라콘도를 인수합병 해 켄싱턴리조트로 재탄생시킨 이랜드레저비스.

인천 부평동의 엄 모(남.43세)씨와 일부 회원들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존 회원의 권리가 제대로 승계되지 않았다"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엄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1996년 하일라콘도 멤버십 회원권을 20년 만기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2천2백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2007년 인수합병한 이랜드레저비스 측은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15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 및 시설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청구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이용일 수가 30일에서 20일가량으로 줄어든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회원 대표자 회의 또한 초청된 20명의 회원 중 5~7명 참석했고, 나머지 인원은 추후 동의로 졸속 진행됐다.

계약금 반환 기간 또한 20년이 자동연장 돼 2036년까지로 늘어났다.

엄 씨는 "얼마 전 콘도를 예약하던 중 회원 적용 가격이 일반 온라인 예약 이용자들보다 더 비싼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면서 "부도 콘도의 회원권이 승계됐다는 이유로 이처럼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하다니 열불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랜드레저비스 측은 "일부 회원들의 오해일 뿐이며, 정상적으로 만족하며 이용하는 회원들의 대부분이다.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회원 승계 내용 또한 법원의 인가를 얻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가 없어지는 것 보다 존속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하일라콘도가 파산했다면 회원들의 보증금 또한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이랜드 관계자는 "수백억원을 들여 인수합병하고 회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콘도를 리모델링했다. 15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납부하는 회원들에겐 관리비 동결과 100만원 상당의 무료 숙박권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만기 20년 자동연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보증금 반환 유예 결정에 따라 20년 자동 연장하게 됐다. 다만 회원이 부가세, 취등록세를 본인 부담해 등기전환 할 경우 보증금 반환기간을 12년으로 당겨준다"라고 답했다.

졸속 진행된 대표자회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참여 회원을 모집했으나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다. 회사 측이 임의로 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회원 적용가격이 일반 이용자들의 가격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이용 가격이 회원 가격보다 낮을 수는 없다. 다만 최근 부가세를 포함해 새 요금표를 만들던 중 딱 한 곳의 객실이 회원 가격보다 일반 이용 요금이 1천200원 싸게 나온 적은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새 요금표를 만들어 적용시점을 조율 중에 있다"라고 해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