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스카이라이프의 요금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새 TV를 연결하면서 요금을 4배나 뻥튀기했다는 이색 피해가 발생했다.
충청북도 괴산군의 이 모(여.52세)씨는 스카이라이프를 1년 약정으로 가입해 사용해왔다. 최근 자녀가 새 TV를 사줘 스카이라이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설치기사를 불렀다.
설치기사는 지금 가격에 5천원만 더 내면 많은 채널을 볼 수 있다고 안내해 변경 신청했다. 처음 가입 당시 이 씨는 바쁜 농사일로 TV 볼 시간도 많지 않고 자녀도 모두 분가한 터라 많은 채널이 필요 없어 월 6천500원인 가장 저렴한 상품을 이용했다.
새로 설치된 한 달 뒤 청구서를 받아든 이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기존 요금의 4배가량인 2만 5천원이 청구된 것. 기가 막힌 이 씨는 요금이 너무 비싸서 볼 수 없다고 기존의 상품으로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할 수 없이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 30만원을 요구하며 TV를 정지시켰다.
이 씨는 "다른 유선방송이라도 연결해서 보려 했지만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해지처리가 안 된다며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 선 연결만 부탁했는데 요금을 4배로 올리면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선 열결이 아니라 수신기를 교체하면서 HD서비스를 받게 돼 자연스럽게 요금이 올라간 것이다. 하지만 고객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으니 수신기 설치비용과 그 전의 이용요금만 받고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