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동 기자] 돈을 아끼기 위해 낡은 소파를 리폼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만 잘못 의뢰할 경우 '넝마'가 돼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내발산동의 송 모(여.43세)씨는 지난 9월 초, 낡은 소파를 버리려다가 방송에서 '리폼을 통해 새 제품으로 변신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가죽 교체와 도색을 합쳐 65만원에 리폼을 의뢰했다.
리폼한 소파가 그 값을 할지 의문이 들었지만 상담원은 "리폼하면 10년은 더 쓸수 있고 AS도 확실하다"는 말을 믿고 맡겼다.
하지만 송 씨는 며칠 후 계약 때와 전혀 다른 색상으로 리폼된 소파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뿐만 아니라 바느질도 엉성하고 가죽도 일부분만 교체돼 있었다.
송 씨가 항의하자 "바느질도 문제없고 낮은 금액에 맞추다 보니 일부분만 가죽을 교체했다"고 오히려 큰 소리쳤다.
실랑이 끝에 계약사항과 다른 점을 짚어 10만원을 돌려받고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자 팔과 몸에 누런 페인트 조각이 묻어나오더니 소파의 구석구석이 갈라졌다.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자 "다시 리폼 해 주면 될 거 아니냐?"며 "10만원 깍더니 말이 많다"고 역성을 냈다.
송 씨는 "페인트 냄새가 역해 이틀이나 환기를 시키고 가죽도 갈라지는 등 리폼이 불량인 데 10만원 깍은 것만 들어 환불을 거절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소파리폼업체 관계자는 "재리폼 해 주겠다고 권유했지만 고객 분이 무조건 변상을 원해 이견이 있었다"며 "조만간 찾아가 환불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