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이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6일 "(황 전 회장에 대한) 손배소송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아 자칫 막대한 변호사 비용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소송으로 가더라도 황 전 회장에대한 책임 추궁이 추상적이고 위반한 법 조항도 포괄적이어서 승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 측은 "소송을 할지 말지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황 전 회장에대한 소송은 지난 9월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1조6천억원 상당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 책임을 물어 황 전회장에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부 등을 우리금융이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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