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월12일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있던 울산시 중구 태화동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입주자 대표 박모(47.여)씨가 갖고 온 도장을 은행 입출금 전표 12장에 몰래 찍는 수법으로 올해 9월23일까지 19차례에 걸쳐 관리비 9천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의 관리비 보관계좌는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가 각각 보관하는 도장 2개를 찍어야 출금할 수 있도록 개설됐으나 이씨는 은행에서 미리 구해다 놓은 전표에 대표 박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두거나 관리비 이체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면서 박씨로부터 날인을 받아 은행에서 돈을 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전에 사업하다 실패해 진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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