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잘못 배송된 불량 사은품을 사용하다 본품마저 고장났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을까? 판매자는 잘못 배송됐으면 문의하거나 반환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임의로 사용한 과실이 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서울 대치동의 이 모(여.28)씨는 지난 8월 17일 인터파크에서 디지털카메라와 메모리 등 추가 구성품이 포함된 패키지상품을 33만원에 구입했다.
며칠 후 도착한 제품을 살펴본 이 씨는 주문하지 않은 '카메라용 방수팩'이 함께 배송된 것을 확인했다. 마침 해외여행을 앞두고 방수팩이 필요했던 이 씨는 판매자가 보낸 사은품이란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방수팩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물놀이 중 방수팩 불량으로 카메라가 침수돼 고장 난 것.
여행에서 돌아와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테스트 없이 방수팩을 사용한 이 씨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물품수령 시 방수팩에 대한 사전 테스트 등의 안내 및 주의사항 등이 전혀 없었다고 재차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매자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난 이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며칠 후 업체 측은 ‘방수팩은 패키지 구성품이 아닌데 잘못 배송된 제품이다. 잘못 배송된 사은품이라 주의사항 및 안내가 누락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씨는 "카메라와 관련된 제품이 배송되면 당연히 사은품이란 생각이 들지 잘못 배송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잘못 배송한 거 자체가 판매자의 과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소비자가 문제가 발생한지 2달 정도 지난, 11월말 최초 민원을 제기했다. 판매자 측에서 환불이나 교환은 무리가 있지만 AS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선에서 소비자와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품 수령 당시 품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 배송된 제품의 경우 반드시 업체 측에 문의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