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실제 계약 조건과는 판이하게 다른 설명으로 속여 휴대폰을 판매 후 계약서 약관만을 증거자료로 내미는 대리점의 횡포에 소비자들이 멍들고 있다.
안양시 부흥동 오 모(여.31세)씨의 남편은 지난 9월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KT 대리점에 가서 여러 휴대전화를 보던 중 직원은 특정 휴대전화를 권하면서 3만5천원의 정액요금제를 쓰면 단말기 값이 무료라고 했다.
남편은 기존에 쓰던 요금제가 2만 5천원 정도 밖에 안 해 망설이자 직원이 다른 요금제를 추천하면서 매달 기기값 만원으로 2년동안 내면 된다고 했다. 또한 사용하다가 이용요금이 3만5천원을 넘을 경우에는 기기값을 할인 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에 어렵게 구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요금청구서에 할인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오 씨가 대리점에 문의하자 "음성통화료만 4만원이 넘어야 5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오 씨가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자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반박했다.
오 씨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당시 남편과 친구도 함께 자리에 있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음성통화요금으로만 할인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저 이용금액이 3만 5천원을 넘으면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는 것을 악용해 구두로 설명할 때와 계약서 내용을 상이하게 해 놓고 덤터기를 씌우려는 것이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개통 시 작성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다. 고객이 서류를 미확인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고객이 처음 제시받았다는 조건으로 사용요금 상관없이 매월 5천원의 금액으로 계산하여 단말기 대금 24개월분 총 12만원을 중도 완납 처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