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2)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부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1995년 서울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인 진관외동에 주택을 구입해 보유하고 있다가 SH공사가 2002년 11월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을 발표하고 2006년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그해 7월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다. 박씨 아내는 2003년 1월 은평뉴타운 개발구역 밖에 주택 1채를 더 구입했다.
1ㆍ2심 재판부는 박씨가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SH공사와 서울시가 공고한 `은평뉴타운 이주대책기준'에는 전(全)세대원이 보상기준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는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대법원은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뉴타운 사업구역 안에 주택을 취득해 보유한 이상 이 요건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 요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에 근거를 두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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