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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화보]"급발진 확실하면 증명해 봐".."네 돈으로 고쳐"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11.10 08: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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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가로질러 맞은 편 상가로 돌진하는 급발진 사고 차량>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부평역 앞 택시, 150m 광란의 질주', '엑셀레이터 밟지 않아도 시속 220km 돌격'

멀쩡하던 자동차가 순식간에 돌변해 담벼락 혹은 도로변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엑셀에 발을 얹자마자 담벼락으로 돌진하는 고가의 수입차, 시동을 위해 키를 꽂았을 뿐인데 앞으로 튀어나가는 차량, P(주차)상태의 기어를 D(주행)으로 변속하는 순간 불을 뿜으며 튀어나가는 차량  급발진 사고 피해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잇달아 제보되고 있다. 가히 '급발진 신드롬'이 일고 있다.

차량 급발진은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 뿐 아니라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의 목숨까지 순식간에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사고다.

하지만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보상은커녕 모든 책임을 소비자 과실로 전가하고 있다.

피해소비자들은 목숨을 잃을 뻔한 충격적인 사고에 넋을 잃기 일 쑤. 더우기 파손 차량마저 온전히 자비로 수리하거나 보험 수가 상승을 감수, 보험처리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시한폭탄 같은 차량의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을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례1= 지난 9월 서울 노원구의 이 모(여)씨는 인근 정비소에서 세차를 마친 후 길을 나서기 위해 엑셀레이터에 발을 얹은 순간 차량이 담벼락으로 돌진하는 황당한 사고를 경험했다.

이 씨는 "차량이 굉음을 내뿜으며 하늘로 붕 뜨는 듯한 느낌이었다"면서 "담벼락에 부딪치고 나서도 굉음이 그치지 않아 얼른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대피했다"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문제의 차량은 2006년 12월경 6천여만원에 구입한 렉서스 ES350 모델.

사고를 목격한 정비소 직원 김 모(남)씨는 "굉음소리를 듣고 '시동 꺼라'라고 외치며 사무실에서 뛰쳐나갔는데 차량은 이미 담벼락을 치고 뒤로 1미터 가량 튕겨 나온 상태였다"라고 전해왔다.

이어 "당시 차량과 담벼락과의 거리는 6~7미터 가량으로 엑셀레이터의 반응시간이 필요한 오토차량이 범퍼와 본네트가 다 찌그러질 정도의 속도로 가속 가능한 거리가 아니었다"면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도요타코리아 측은 "ECU전자제어장치로 차량 결함여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사례2= 지난 6월 강릉 포남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의 차량은 2008년 구입한 현대자동차의 그랜드 스타렉스.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이 모(남)씨는 "시동을 걸기 위해 키를 꼽자마자 엑셀레이터를 밟지도 않았는데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가 앞에 있던 차량을 박고 옆 아파트 펜스로 돌진했다. 브레이크는 무용지물 이었다"라고 끔찍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주차장 바닥에는 스키드 마크가 선명했고, 사고 목격자들 모두 '급발진 사고'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300여만원의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

◆사례3= 울산 남구의 김 모(여.52세)씨는 지난해 12월말 시내에서 신호대기를 마치고 전진하기 위해 P상태의 기어를 D로 변속하는 순간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

문제의 차량은 쌍용자동차 고급 세단인 체어맨. 차량은 굉음을 내며 왕복 4차선인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상점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된 뒤 무릎 관절 수술까지 받았다. 시내 번화가에서 벌어진 사고가 더 큰 충돌사고로 번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하지만 급발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차량 수리비, 상가 파손에 따른 보상비용, 치료비 등 3천여만원의 금액을 모두 김 씨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쌍용차 측은 "차량을 점검했지만 결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피해보상은 어렵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급발진 사고에 자동차 업체들은 떳떳하다?

자동차 업체들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검사 결과를 면죄부로 들고 있다. 모두 "운전자 과실"로 치부하고 있다.

또 이들은 '급발진 사고' 대신 '급발진이라 주장하는 사고'란 용어로 대신한다. 급발진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들의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음은 당연하다. 소비자들은 정신적 충격에 이어 차량 수리비 폭탄마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변속(오토) 차량에서만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는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연간 100여건의 상담신청이 이뤄졌음에도 피해구제 사례를 찾기 힘든 이유다. 한국소비자원의 급발진 관련 상담건수는 2004년 80건에서 2007년에는 119건에 달했다.


올들어 9월까지도 48건이 접수됐다. 지난 2005년에는 대법관이 탄 관용차가 급발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으며 1998년에는 탤런트 김수미씨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후진해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가 자신의 과실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음을 입증한다면 오히려 제조업자가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판결해 앞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방향을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만 했었다.


반면 소비자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  업체들이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손에 쥐고 있는 판에, 급발진 사고 책임이 자동차 업체들에게 넘겨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있다.

급발진 정의

미국 NHTST(도로교통안전국)은 급발진이란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급발진의 개념을 정지, 또는 매우 낮은 속도에서 명백한 제동력의 상실과 함께 의도하지 않았던 고출력의 가속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한정한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시동을 건 후,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았거나 살짝 밟았음에도 엔진에서 비정상적인 굉음 발생과 함께 차량이 급발진 또는 급후진, 브레이크 제동력을 상실하며 사고 후에는 동일 현상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급발진 사고 관련 피해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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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 2011-06-23 15:10:17
사고 내역 급발진 체어맨W
2009년 말인가 2010년초인가에 사신차로 1차 사고는 계단앞에 주차라인에 진입시 도진하여 대리석 높은 계단세칸을 올라타서 멈추었고, 2011년6월21일엔 사돈어르신짚 앞마당에서 주차하려다 집으로 급돌진 큰소나무 두그루에 끼어 겨우 멈춤. 이로인해 안전밸트를 매신 어머님이 앞 다시방?에 부닿혀 눈부터 입까지 멍과함께 옆구리까지 결리셔서 입원치료중입니다. 너무 당황스런사고였습니다.

알렉 2011-06-23 15:03:18
두번이나 같은 증상의 급발진 체어맨W
체어맨W의 같은증상의 사고로 어머니가 다치셨고 에어백도 두번다 터지지 않아 이번에는 적절히 대응하려하는 사람입니다. 다른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원인도 찾아보면 좋을듯해서요. 잘 읽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너무 억울하네요. 이젠 가만히 있지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