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설계사들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의심스러워하는 소비자에게 가짜 '해약환급금 예시표'까지 보여주는 설계사의 상습적인 허위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위가 요구된다.
설계사가 항의하는 민원인을 폭행해 수감생활을 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사는 이 모(여.60세)씨는 설계사의 교묘한 술수에 속아 변액보험에 가입했다가 원금마저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1월 1일 흥국생명 '무배당 재테크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다. 2년 이상만 넣으면 최소한 원금은 보장된다는 설계사의 권유를 믿었다.
당시 이 씨는 은행 예금만 아는 금융 문외한이었다. 만약 주식 값이 떨어졌을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생각에 한사코 보험가입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설계사는 '해약환급금 예시표'까지 보여주며 5천만원을 2년 이상만 납입하면 최소 5천9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투자수익률 6%가정 시 5천88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 씨는 예약환급금 예시표까지 보자 설계사의 말에 신뢰가 생겨 흥국생명에 5천만원을 일시불로 납입했다. 설계사는 24개월 분납, 월 211만원으로 가입시켰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무렵, 주가가 계속 떨어져 불안한 마음에 담당설계사를 찾았지만 그는 보험사기 등으로 항의하는 다른 계약자에게 상해를 가해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 씨가 설계사가 속한 흥국생명 원주지점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같은 설계사에게 보험을 들었던 사람들이 보험해지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었다. 지점장은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씨에게 1년만 기다리면 원금이 회복되니 그때 해약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무마했다.
이 씨는 지난 11월 2일 2년 만기가 돌아와 보험사에 돈을 찾으러 갔지만 담당직원은 지금 해약하면 4천100만원밖에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금회복을 약속했던 지점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 난 상태였고 어렵사리 연락이 됐으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말을 바꿨다.
계약당시 설계사가 준 '해약환급률 예시표'를 증거로 제시, 원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전 지점장은 '가짜'라며 오히려 보험금을 타려고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니냐며 의심 투로 대꾸했다. 거듭된 항의에 전 지점장은 '민원신청은 해주겠지만 보장은 없다'며 '해약환급률 예시표' 원본을 받아갔다.
이 씨는 "보험사는 설계사의 사기보험 판매로 계약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직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나 몰라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홍보실 관계자는 "11월 3일 민원이 접수돼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 설계사가 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데 20일까지 진위여부를 파악한 후 설계사가 허위로 보험을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면 가입자에게 연락해 환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