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로부터 가짜 `물뽕'을 구입한 회사원 유모(28)씨 등 4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미국에서 관리하는 서버를 이용해 불법 광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최음효과가 있는 '물뽕'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가짜 '물뽕' 7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물뽕'에서 마취제와 비아그라 성분이 검출됐을뿐 GHB 성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가짜 '물뽕'을 구입한 남성들은 대부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데 사용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며 "구매자들은 마약인줄 알고 사려고만 해도 마약류 관리법이 적용된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