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11일 음식을 배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밥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배모(60)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이날 오전 3시45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 김밥나라 음식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 경찰추산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배 씨는 전화로 김밥을 배달해 줄 것을 주문했으나, 식당에서 거절하자 집 근처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가스불이 켜져 있는 이 식당 주방에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실손보험 가입자 여행자보험 청구했더니 치료비 반토막…중복 주의 "국민 건강 지킬 주치의제도 필요"...범국민운동본부, 국회에 논의 촉구 정의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그릴마스터 대회서 축산업 발전 응원 김동연 지사 “그릴마스터, 외식산업 경쟁력·마케팅·자존감 높이는 1석 3조 효과” 젝시믹스, 2분기 실적 회복세…해외 팝업 성과로 수출 80% 늘어 대신증권 상반기 순이익 1521억 원…전년 대비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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