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11일 음식을 배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밥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배모(60)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이날 오전 3시45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 김밥나라 음식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 경찰추산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배 씨는 전화로 김밥을 배달해 줄 것을 주문했으나, 식당에서 거절하자 집 근처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가스불이 켜져 있는 이 식당 주방에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투자유치 100조+α’ 8개월 앞당겨 달성...경기도 남북부 거점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종근당, 美 주요 학회서 항암·대사질환 파이프라인 연구성과 발표 광동제약, ‘비타500 수퍼멀티앰플샷’ 카카오톡 선물하기 출시 토요타코리아, ‘제7회 토요타 스킬 콘테스트’ 성료..."차별화된 고객 감동 실현" 한 달된 신차서 녹물 떨어지는데...소비자가 '불량' 입증하라고? 토스모바일 알뜰폰, 개통 지연으로 프로모션 혜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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