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KDI는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경력자에 대한 시험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한 최소합격 인원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최소 합격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호사, 법무사 등의 경우 회칙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자격사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며 허위.과장광고가 아닌 내용에 대해선 대폭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문 자격사의 영업조직에 대한 규제 완화도 거론됐다. 분사무소 설치 규제를 없애 각 분사무소에 1인 이상의 자격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바꾸고, 유사 직종 또는 다른 직종간 동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KDI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통해 일부 보완한 뒤 전문 자격사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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