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KT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제보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 KTCS114우선안내서비스의 해지지연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폐업을 했는데도 폐업확인이 오래 걸린다며 시간을 끌며 해지를 지연해 사업에 실패해 가뜩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고객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시흥시 월곶동 박 모(남.35세)씨는 작년 10월 사업을 시작하면서 114 우선안내서비스를 신청했다.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3~4개월이 지나 폐업신고를 했지만 114우선안내서비스를 해지 하는 것은 잊어버렸다.
1년이 지난 10월초 114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와 안내등록기간이 만기가 돼 연장신청을 안내했다.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담당자는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없이는 해지 불가하다고 말했다.
당장 서류를 발급받을 상황이 아니었던 박 씨는 일단 연장을 하고 서류가 갖춰지면 절차를 밟기로 했다. 며칠 추 폐업증명서를 발급받아 팩스를 보낸 뒤 해지 신청을 했더니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무소식이었다. 몇 번 더 연결을 시도한 끝에 담당자는 폐업사실을 조사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대답했다.
박 씨는 "폐업신고서가 있는데도 확인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시간을 끌면서 돈을 더 받겠다는 뻔한 상술이다. 그럴 줄 알았다면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해지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KTCS 관계자는 "고객이 문의했던 해지는 지난 10일 아무 문제없이 처리가 완료됐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박 씨는 "해지된 사실을 통보받은 적도 없으며 복잡한 해지절차에 대한 설명만 들었을 뿐"이라며 황당해 했다.
혹시 3일을 3개월로 잘 못 들으신거 아닌가요?
아무렴 3개월이나 걸린다고 했을 리 있나요. 그 기간이면 공장도 새로 만들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