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1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실 반입 금지 품목으로 기름종이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이 기름종이를 이용해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옮겨서 가채점에 많이들 사용한다고 들었다. 기름종이를 넘겨주는 등 자칫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후 전국 각 시험장에 긴급공문을 보내 수험생들이 기름종이를 소지한 채 시험을 보지 않도록 감독교사들이 철저히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척은 "기름종이가 수능날 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시험 도중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등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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