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부장판사 정형식)는 "정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측에서 실체적 해임 사유로 주장한 세금 관련 소송에서 정 전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처분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사유가 해임처분 무효로 갈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며 해임무효가 아닌 해임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로 2448억원 환급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항소심에서 556억원만 돌려받기로 합의,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임을 결의하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해임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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