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50만 원으로 유지됐던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료 할증기준이 20년간 상향 조정되지 않아 가벼운 사고에도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료 할증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연간 보험료가 70만 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100만 원을 선택하면 6천200원(0.88%), 150만 원은 6천900원(0.99%), 200만 원은 8천100원(1.16%)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기존 가입자 역시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언제든 할증기준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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