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 측은 학교 측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학생 구제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모집 정원의 10%를 초과선발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어기면서 합격 취소 학생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강남대 측은 "수능 이틀 전 이를 통보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해 대화를 통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남대는 당초 5일 2학기 수시전형 합격자를 했으나 닷새 뒤인 10일 오후 돌연 전산오류로 학생순위가 뒤바뀌었다며 합격취소를 통보했다. 전화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이들은 모두 전문계고교 특별전형에 지원한 학생들로 전자공학과 4명, 건축공학과 2명, 국제통상학과 2명 등 8명이다.
합격을 취소당한 학생들은 부랴부랴 12일 시험장으로 가 수능을 치르고 있다. 이들은 합격취소에 반발,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