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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아 성폭행한 '제 2의 조두순'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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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아 성폭행한 '제 2의 조두순' 무기징역 구형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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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일명 '제2의 조두순'으로 알려진 가해자 윤 모(31) 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함에 따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혁)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8살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로 기소된 윤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윤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가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심신미약의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술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윤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거에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정상 참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지난 9월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종교시설 화장실에서 A(8)양을 성폭행하고 지난 2월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의 30대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2건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측 신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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