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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루저대란' ..30대 남성 정신적 피해 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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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루저대란' ..30대 남성 정신적 피해 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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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TV '미녀들의수다'의 '루저' 발언과 관련해 30세의 남성 유 모 씨가 언론중재위원회에 KBS를 상대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자고 있다.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유씨는 11일 "'미녀들의 수다'가 키 작은 남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여과없이 방송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생방송도 아닌 녹화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편집 없이 방송할 수 있느냐"며 KBS를 상대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조정 신청서에 자신의 키가 162㎝라고 밝혔다.

유 씨는 "이 방송으로 인해 키가 168인 저는 '루저'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하며, 정신적인 피해가 생긴 점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문제의 발언을 한 장본인인 홍익대 재학생 이도경씨는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과의 뜻을 밝히며 "루저 발언은 대본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루저' 파문이 확산되자 '미녀들의 수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명과 유감의 뜻을 담은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출처-KBS2TV '미녀들의수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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