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채팅사이트에서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소액결제로 피해를 주는 신종 메신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을 주로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을 노려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등의 무작위 쪽지를 보낸 뒤 반응이 오면 '취소 시 벌금을 내야한다', '사은품을 수령하려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유인하거나 협박한다. 이렇게 알아낸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지난 10월에는 이런 수법으로 1년여 간 400여명을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정 모 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벤트 당첨'등의 말에 현혹돼 바로 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게 돼 피해가 많다. 이런 사기수법도 문제지만 너무 간단하게 소액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이동통신사, 결제사이트 등에서는 '정상적인 결제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채팅사이트 관계자는 "공식 이벤트 행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만 안내가 된다. 채팅 등으로 이뤄지는 일은 없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캡처 등을 통해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SBS방송캡처)
◆"부모 주민번호 말 안하면 찾아가겠다"
서울 신림동의 심 모(여.44세)씨는 지난 달 휴대전화 요금에서 소액결제대금이 10만원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영문을 몰라 이동통신회사에 문의했더니 엉뚱한 사람이 심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됏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됐나 고민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채팅을 하던 중 협박을 받아 심씨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줬다고 털어놨다..
심 씨의 딸은 채팅을 하던 중 모르는 사람에게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말해라. 안 그러면 주소 등을 다 알고 있으니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아 협박에 못 이겨 알려줬다고 말했다.
심 씨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신종사기가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 통신사도 결제사도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어 결국 돈을 내야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너무나도 간단한 소액결제
군포시 금정동의 정 모(여.43세)씨의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는 지난 10월 메신저사이트에서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쪽지를 받았다. 호기심으로 쪽지를 클릭했고 보낸 측에서 대화를 신청해 응했다. 상대방은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밝히고 이벤트를 취소하면 5만원의 벌금이 있다고 했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 벌금을 안내도 된다고 해 정 씨의 딸은 순순히 부모의 정보를 알려줬다.
그 뒤 정 씨와 남편의 휴대전화로 각각 20만원, 40만원의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됐다. 이동통신사와 결제가 이뤄진 게임사이트에 중지를 요구했으나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 환불은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다.
정 씨는 "초등학생들이 모르고 걸려든 사기에 손 놓고 당해야만 하는 상황에 울화가 치민다. 소액결제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은품 당첨됐는데 부모 정보 있어야?
초등학교 2학년인 이 모(남.9세)군은 지난 10월 채팅사이트에서 낯선 사람이 친구추가를 신청해 오자 호기심에 응했다. 그러자 쪽지로 사이트 담당자라고 칭하며 '추석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1등은 디지털카메라, 2등은 게임기 등을 준다는 쪽지에 답장을 했는데 2등에 당첨이 됐다고 다시 쪽지가 왔다.
또 "고객정보 확인절차에 들어갔다. 취소를 하려면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은품을 받겠냐"고 물어왔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 두려워 사은품을 안 받겠다고 하자 "포기 인증을 하려면 부모님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해 알려줬다.
이 군은 "정보를 말해주고 나니 사기가 아닐까 너무 걱정된다. 아직 부모님은 모르시는데 결제가 돼 알게 되면 어떡하냐"며 불안해했다.
두둘겨도 안열리네여...결국은 소비자만 패해자...일말에 양심이 있다면..소액 절반이라도 책임져야 하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