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로그(좌), 현재 전경(우)>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아파트 허위 분양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단 시정명령에도 불구 분양 아파트의 허위 과장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7년 11월 분양한 청주 '북대 지웰'에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가 거세다. 그러나 회사 측은 입주예정자들이 분양가를 인하하려는 목적에서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대 지웰'은 (주)신영이 시행하고 한라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2층 지상15층 11개동 총 452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아파트 주변에 공공청사, 메디컬 센터, 백화점 등 인프라가 구축되고, 주출입도로 앞에 위치한 LPG 충전소와 버스회사 등 주변 위해 시설이 이전 될 것이란 분양 안내에 당시 분양가가 청주 일대의 아파트 시세보다 평당 100만~200만원 높았음에도 계약은 성황리에 마감됐었다.
지난 9월 지웰 아파트의 분양권을 400여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청주시 북대동의 이 모(남.35세)씨는 "이 같은 광고를 믿고 고분양가임에도 프리미엄까지 붙여 분양권을 구입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12월 중순 예정된 입주일 까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파트 주출입도로 앞에는 LPG 충전소가 여전히 버젓이 위치하고 있다. 이전 계획조차 불투명하다는 소식에 입주예정자들은 "허위과장광고에 속았다"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더욱이 입주를 앞두고 실시한 사전점검 당시 아파트 벽이 갈라지거나 누수, 마감재 부실, 설계하자 등의 문제가 발견돼 입주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했다.
전체 452가구 중 350가구가 참여한 입주자협의회 대표 권 모(남)씨는 "신영이 분양 당시 큰 관심사였던 LPG 충전소 문제를 분양팀 직원 등을 통해 구두상이지만 이전 약속했음에도 이제와 발뺌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주변 인프라 구축은커녕 3~4년 묵은 저급한 자재로 시공한 것도 문제"라며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속아 고분양가에 계약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입주자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로 지난 9일 청주시청 정문에서 규탄대회를 가졌으며, 시행사 측에 분양가 30%인하를 요구하며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신영 관계자는 "청주시의 도로확장 계획에 따라 충전소가 일부 축소되거나 이전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같은 계획이 분양 당시 상담 과정에서 구두로 전해진 것 같다"면서 "일부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전체의 요구사항으로 와전됐을 뿐 계약서상에 명시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급한 자재 사용은 사실무근이다.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자재로 시공했으며, 사전점검 당시 발견된 하자는 입주 예정일까지는 보수 완료될 것"이라며 "현재 입주자협의회 측이 분양가 인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재나 충전소 이전 등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허위·과장광고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한 메타폴리스에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또 최근 인천지법은 인천시 서운동의 모 아파트 입주자 174명이 K 시공사를 상대로 "건설사가 골프장 건설 계획이 불확실함에도 분양광고에 '아파트 앞 골프장 건립'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바람에 비싼 분양가를 내고 입주하게 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려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저정도이면 차라리 헌집 들어가 살겠네....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