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치러진 2010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도 수험생의 휴대폰 소지 사례가 적발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소지한 수험생 2명을 부정 행위로 간주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시 교육청은 제 17시험장인 학익여고에서 A양이 2교시 수리영역 종료 후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수험생이 제보했고 이에 퇴실조치 했다.
또 다른 시험장에서는 3교시 종료 뒤 S군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감독관에게 신고했으나 규정에 따라 바로 퇴실당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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