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영도경찰서는 13일 혼자 사는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이모(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0일 오전 3시께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서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던 A(22.여) 씨를 뒤따라가 A 씨 혼자 사는 방 창문을 뜯고 침입,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 4만1천원 어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후 A 씨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A 씨에게 휴대전화를 걸었다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실손보험 가입자 여행자보험 청구했더니 치료비 반토막…중복 주의 "국민 건강 지킬 주치의제도 필요"...범국민운동본부, 국회에 논의 촉구 정의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그릴마스터 대회서 축산업 발전 응원 김동연 지사 “그릴마스터, 외식산업 경쟁력·마케팅·자존감 높이는 1석 3조 효과” 젝시믹스, 2분기 실적 회복세…해외 팝업 성과로 수출 80% 늘어 대신증권 상반기 순이익 1521억 원…전년 대비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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